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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1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신호기 고장난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14 18:25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구암동 》 한밭대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시 직진 중 좌회전 하던 피청구인 차량에게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였음.

 

상기 사고 장소의 도로는 신호기가 작동되는 삼거리이며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차로의 신호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신호기는 고장난 상태로 황색점멸등이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녹색 신호가 작동되어 당연히 정상적으로 직진중 맞은편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 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주장함. 사고처리결과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며 청구인 차량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이에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액 구상청구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과실을 적용하려 하지만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정상 신호시 직진중이었고 이 사건 도로는 대로 삼거리이므로 신호기가 고장났으리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신호기 관리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대전시내쪽에서 공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신호등 고장으로 황색 점멸중인 교차로를 동일 방면으로 좌회전중인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중 공주 방면에서 대전시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신호등 고장으로 피청구인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스티커 발급)  청구인은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액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임.

첫째,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신호기 고장에 따라 황색점멸중이고 대향 차량의 신호등은 고장으로 계속 녹색신호등인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둘째, 경찰서 조사결과에도 위와 같은 사실로 피청구인 차량의 위반사항이 신호위반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결정된 점. 셋째, 사고 장소가 시야제한이 없는 직선도로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감속 내지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넷째,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만연히 직진중 발생한 사고인 점(이와 같은 사실은 10~20킬로의 저속으로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파손정도가 청구인 차량 전면부가 대파되어 300만원가량 발생할 정도로 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다섯째,청구인차량으로서는 사고 교차로가 신호등이 고장났음을 알 수 없었고,정상신호에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으로서도 사고 교차로가 고장으로 황색점멸중이며 대향 차량의 신호가 녹색등화인지 알 수 없었던 점(당시 경찰 조사 결과상으로도 사고 교차로가 신호등 고장으로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은 녹색,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황색점멸이 계속 등화되어 있던 상황으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종결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교차로를 감속함이 없이 만연히 직진하려던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피청구인=30:70으로 정함이 타당함.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2,714,900원의 70%인1,900,430원으로 제한되어야 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황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에 대한 대부분의 과실책임을 부담함은 명백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판정이 확인된 만큼, 청구인차량 역시 사고결과에 대한 일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15:85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0:1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