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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1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대향차선 소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3 09:3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 삼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다가서던 중, 우측에서 좌회전을 작게 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3.5톤 화물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실시하여 거의 다 진입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로 다가서던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의 사고발생개요는 인정하나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작게 하여 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함.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가상의 중앙으로 진행하여 교차로 가까이 다가서다 접촉하게 된 사고임. 이같은 사실은 청구인 주장사항 중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로 다가서던 중"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 사고건은 화물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로의 중앙으로 교차로로 다가서다 사고를 유발케한 청구인차량 과실이 전적이라 할 것임.

 

 

결정이유
현장사진 등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피청구인차량의 좌회전 진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