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만취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면서 발생한 사고.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채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였음. 더우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탑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차선변경으로 인한 진로방해에 준하는 과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 70%임.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