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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1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추월직진차량과 음주운전 좌회전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11 15:30
사고장소
전남 장흥군 장평면 축내리 》 용산마을 앞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만취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면서 발생한 사고.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는데 오토바이는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채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였음. 더우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 만취상태에서 탑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차선변경으로 인한 진로방해에 준하는 과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 70%임.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재심의 청구시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기본과실은 70:30이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