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좌(우)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B차량이 선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사이에 A이륜차가 좌우측 후방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B차량의 좌우측으로 먼저 빠져나가려다가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상황을 전제로 한다. 즉, 도표 238과는 사고 상황이 다르다. 이륜차와 차량이 동일차로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동일차로가 아닌 경우에는 진로변경의 예에 따른다. 이륜차의 차체 크기에 비추어 도로 폭이 넓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고 상황이므로 이에 한정되지 않고일반적인 도로에 본 도표를 적용한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후행차량이 중앙선 내지교차로상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주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륜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A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B4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우회전(좌회전 포함)
적용과실
A60B4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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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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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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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나아가 좌(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오히려 좌(우)회전의 편의를 위해 반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중앙 쪽에 치우쳐 진행하다가 크게 좌(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후행차량인 A이륜차로 하여금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B차량의 과실을 30%까지 가산한다. 다만, 도표 365의 경우에는 B차량의 좌(우)회전방법 위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요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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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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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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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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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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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가단42388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측에 위치한 갈비집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뒤따라오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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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8.19. 선고 92가단38004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후속 차량들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탓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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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4.23. 선고 92가합4864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국도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우회전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노견을 따라 과속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