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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이륜차 A
후행 직진
자동차 B
선행 우회전(좌회전 포함)
Main 36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좌(우)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선행 우회전(좌회전 포함)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나아가 좌(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오히려 좌(우)회전의 편의를 위해 반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중앙 쪽에 치우쳐 진행하다가 크게 좌(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후행차량인 A이륜차로 하여금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B차량의 과실을 30%까지 가산한다. 다만, 도표 365의 경우에는 B차량의 좌(우)회전방법 위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요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가단42388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측에 위치한 갈비집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뒤따라오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1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8.19. 선고 92가단38004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후속 차량들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탓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5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4.23. 선고 92가합4864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국도에서 선행하던 B자동차가 우회전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노견을 따라 과속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