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가 마포대교상 5차선에서 시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차량통행량이 많아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이며, 갓길이 아닌 차선 중간에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외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이 피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영향이 크다할 것임. 피청구인
측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피해자들은 각자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후행
차량들은 이를 피양하고 지나갔으나 그로부터 2-6분이 지나 청구인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로서, 사고 운전자의 정차 경위와 본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음.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유과실을 상계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마포대교상을 북단에서 남단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운전자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같은 차로에 서있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청구 외 제3차량운전자의 다리부분 등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