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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8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갓길과 5차로에 정차하여 시비 중인 운전자들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4 19:2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 마포대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가 마포대교상 5차선에서 시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차량통행량이 많아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이며, 갓길이 아닌 차선 중간에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외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이 피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영향이 크다할 것임.  피청구인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피해자들은 각자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후행

차량들은 이를 피양하고 지나갔으나 그로부터 2-6분이 지나 청구인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로서, 사고 운전자의 정차 경위와 본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음.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유과실을 상계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마포대교상을 북단에서 남단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운전자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같은 차로에 서있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청구 외 제3차량운전자의 다리부분 등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시비 중인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