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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8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7 11:05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오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안쪽 차량으로 피해자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가 이루어지는 오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6시에서 12방향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중,  1시 방향 노외도로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 및 신호위반을 주장하나 도로여건상 우회전 및 신호위반이 어려우며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이행에 따른 직진이 명백하고 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중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내리막 노외도로에서 우회전하며 진입중 좌측을 살피치 못한 부주의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보조범퍼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음. 청구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 약도, 차량파손부위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