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안쪽 차량으로 피해자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가 이루어지는 오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6시에서 12방향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중, 1시 방향 노외도로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우회전 및 신호위반을 주장하나 도로여건상 우회전 및 신호위반이 어려우며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이행에 따른 직진이 명백하고 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중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내리막 노외도로에서 우회전하며 진입중 좌측을 살피치 못한 부주의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보조범퍼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음.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