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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7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아파트내 도로에서 출구방향 진행차량과 중앙선 침범 대향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3 21:40
사고장소
대구 북구 복현동 》 아파트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 진행

하다가 우측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운

석 뒷휀다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측이 100%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이후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100% 부인함.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발생시 100% 과실인정 후,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진입로 통해 직진해서 우회전 접어들다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

소는 아파트 출입구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좁은 입출구에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뒷도어 및 뒷휀다부분임를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끼어들며 접촉한 것으로 판단

됨. 양측 운행 중 사고로 쌍방 과실임.

 

 

결정이유
쌍방 과실 사고이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