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 진행
하다가 우측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운
전석 뒷휀다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측이 100%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이후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100% 부인함.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발생시 100% 과실인정 후,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진입로 통해 직진해서 우회전 접어들다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
소는 아파트 출입구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좁은 입출구에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뒷도어 및 뒷휀다부분임를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끼어들며 접촉한 것으로 판단
됨. 양측 운행 중 사고로 쌍방 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