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몰라 급정차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분
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 이유 없이 급정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정차시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정차해야 함에도 편도1차선 도로중앙
에 급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갑자기 정차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음. 피청구
인차량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정
거는 사고원인이라 볼 수 없음. 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중 피청구인차량 브레이크등을 보고 3
차례정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기명 1인 한정 특약 가입 차량으로 사고 당시 특약을 위배하여, 차량 구상금
지급 불가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은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갑자기 정차하
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뒤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