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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74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28 23:30
사고장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몰라 급정차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분

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 이유 없이 급정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정차시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정차해야 함에도 편도1차선 도로중앙

에 급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갑자기 정차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음. 피청구

인차량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정

거는 사고원인이라 볼 수 없음. 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중 피청구인차량 브레이크등을 보고 3

차례정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기명 1인 한정 특약 가입 차량으로 사고 당시 특약을 위배하여, 차량 구상금

지급 불가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 차량은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갑자기 정차하

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뒤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의 1차 원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라 할 것이나, 청구인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