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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7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삼거리에서 우회전차량과 우측도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6 05:20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작전동 》 아파트 단지내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아파트단지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

던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위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충돌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서  우

회전하면서 우측 화단으로 인해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

임.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우측 가장자리 운행이 불가한 지역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소심의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