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아파트단지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
던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위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충돌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서 우
회전하면서 우측 화단으로 인해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
임.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우측 가장자리 운행이 불가한 지역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