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4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대항방향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2 23:0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 삼거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중,  맞은편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청구인차량 폐차건으로 청구인차량가액보다 대물시세가 더 높은 바,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

차량 과실 10%를 주장하여 피보험자측에서는 일단 90%만 수령했음. 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 차후 심의결과에 따라 더 수령하기로 합의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음주만취상태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바, 청구인측 과실 20%는 수긍

하기 어려움.  특히 피청구인측에서의 10% 과실 주장과 청구인측 피보험자의 무과실 주장간

의 의견차이 때문에 분심의 진행한 건으로, 서로간의 주장을 완전히 벗어난 결정에 대해 수긍

이 불가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공사구간으로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이며 도로폭 자체

는 동일조건으로 보아야 함.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와 교차

로 진입시 일단정지 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이 과속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

로, 청구인차량 과실 20%가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상을 주행하다 사고지점인 교차로상에 이르러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로, 소심의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