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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3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4 07:10
사고장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 한국통신앞 사거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 직진 중 교차로 중간에서 접촉한 사고. 경찰조사 결과 피청구

인차량이 1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70%임.

 

 

 

피청구인 주장

 

사고원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선진

입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50%임.

 

- 재심청구 사유

동일 폭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탑승자 8명을 태우고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청구인차량은 단

독운전하고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도어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이 충돌되어 인피 및 물피를 야기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되어 있음. 사고내용을 판단컨대, 피청구인차량이 과속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