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 직진 중 교차로 중간에서 접촉한 사고. 경찰조사 결과 피청구
인차량이 1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원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선진
입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50%임.
- 재심청구 사유
동일 폭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탑승자 8명을 태우고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청구인차량은 단
독운전하고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도어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이 충돌되어 인피 및 물피를 야기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