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
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 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고자 2차
선으로 차선변경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다시 진입하여 사고가 유발됨. 청구인차
량은 보행신호대기중에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함.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갔다
가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동기어로 서행으로 운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차선변경중
충분히 뒤로 밀린 후 전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청구인차량도 사고원인을 제공하였
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앞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의 진로변경한 것이 사고발생의 주원인이
며,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하려다 충격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진행하면서, 동일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던 청구인차량 우측 뒤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
퍼로 추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