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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2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신호대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9 18:35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

인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려 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하고자 2차

선으로 차선변경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다시 진입하여 사고가 유발됨. 청구인차

량은 보행신호대기중에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함.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갔다

가 2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동기어로 서행으로 운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차선변경중

충분히 뒤로 밀린 후 전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청구인차량도 사고원인을 제공하였

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인정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앞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의 진로변경한 것이 사고발생의 주원인이

며,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양하려다 충격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진행하면서, 동일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던  청구인차량 우측 뒤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

퍼로 추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며, 교통안전공단의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이 후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차로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측 과실은 30%가 타당함. 소수의견 : 기 소심의결정(15%:85%)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