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 좌회전하여 진입이 거의 끝난 시점에,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접촉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이던 청구인 차량에게 충격
당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