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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61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소로로 진입하는 좌회전차량과 대로로 나오는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5 18:20
사고장소
서울 중구 장충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 좌회전하여 진입이 거의 끝난 시점에,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접촉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임.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이던 청구인 차량에게 충격

당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이에 대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쌍방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