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전방의 진행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거의 통과
한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운전석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도어를 충격한 사고.
차량의 파손부위, 사고발생 지점으로 미루어 이미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청구인차량
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 뒷도어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후 횡단보도앞에서 정차 중(횡단보도에서 2명의 학생 횡단 중), 청구인차량이 후미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접촉한 사고임.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에서 무리하게 추월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