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양측에서 80:20으로 기협의되어 피청구인 피구상건은 청구인이 80%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동승자를 청구인이 선처리 후 기협의된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협의된 과실은 인정하지만, 피청구인의 피보험자가 동승자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대인 접수 거부함.
- 재심청구 사유
피보험자 과실 불인정 및 민원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