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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9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7-01 18:10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은현면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양측에서 80:20으로 기협의되어 피청구인 피구상건은 청구인이 80%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동승자를 청구인이 선처리 후 기협의된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함. 

 

 

 

 피청구인 주장

 

협의된 과실은 인정하지만, 피청구인의 피보험자가 동승자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대인 접수 거부함. 

 

- 재심청구 사유

피보험자 과실 불인정 및 민원제기 

 

 

 

결정이유
양 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피청구인측 피보험자 주장사항은 설득력이 없으며,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