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으나, 2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출발하며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부분에서 뒷휀다부분까지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도로상 주차라인에 주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다가,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출발을 인지하면서도 청구인차량이 무리한 주행을 감행한 과실이 있음.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겠으나 정차후 출발사고의 경우 출발하는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차후 출발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과속 주행한 것이므로 수정요소 감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