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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7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연속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8-03 08:30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방동 》 저수지 다리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 주행하는 제3차량과 2차로 주행 제4차량을 충격 후, 제3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재차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을 선처리 후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의 기여율이 인정되었음. 청구인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지만 피청구인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으로 양측 공히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처리한 제3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 50% 책임을 져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차량을 선처리후 제기한 구상소송의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에 대한 것으로, 제3차량에 대한 공동불법사고에 대한 결정이 아님. 또한 제3차량 피해자의 상해는 사고원인 및 차량파손상태 등을 볼 때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의 충돌은 매우 경미하였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대전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방동대교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는 청구외 3,4 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케함. 

 

 

결정이유
청구기각 다수의견 : 중침사고인 점,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과의 충돌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소수의견 : 청구인 50% : 피청구인 50% / 청구인 70% : 피청구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