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로 굽은 편도 2차로 중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주행
하다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와 타이어부분으
로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2차로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후방 2차로
에서 과속으로 오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
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