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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5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 2개차로중 2차로 진행차량과 1차로 진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5 20:4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로 굽은 편도 2차로 중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 주행

하다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와 타이어부분으

로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2차로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후방 2차로

에서 과속으로 오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

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차량파손사진 등 사고정황상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으며, 동시 우회전사고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40:6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