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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4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우회전중 일시정차차량과 대항방향 소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5 19:00
사고장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 급히

소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

않고 대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충돌부위, 대표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1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