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우회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 급히
소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
지 않고 대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