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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3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측 주차구획 진입 좌회전차량과 대향차로 후진주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1 17:25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 아파트 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좌측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차 구획선내로 진입하던 중,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 범퍼를 역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정상 진입로를 따라 후진으로 주차 중,  대향 차선에서 급진로변경하면서 주차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강아지를 한손에 안고 운전중 사고이며, 대향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다 일어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 80%는 부당하다 사료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장소는 아파트내 주차장소로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함. 후진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맞으나,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상당함. 양측의 과실은 40% : 60%로 산정함. 소수의견 : 30% : 70% / 2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