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좌측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차 구획선내로 진입하던 중, 정지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 범퍼를 역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정상 진입로를 따라 후진으로 주차 중, 대향 차선에서 급진로변경하면서 주차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강아지를 한손에 안고 운전중 사고이며, 대향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다 일어난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측 책임비율 80%는 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