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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70%
사고개요
신호위반사고 후 차량 이동중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3-19 10:30
사고장소
부산 북구 화명동 》 수정마을아파트 앞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차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는 1차사고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의 책임부담비율은 1차사고로 인해 2차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 과실 정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측과 30%로 합의하였음.

 

심의위원회의 청구취지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측이 청구인과실 100%로 제3차량(트럭)의 손해를 전부 배상해주어 청구외 제3차량은  보험(공제)사고의 발생을 보험자(공제)에게 신고하지 않았음. 제3차량에 대한 청구는 심의대상건이 아님.

 

 

○ 피청구인 주장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사고조치를 위해 청구인차량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을 운전하던 중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과실비율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진행도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운전하여 이동 조치하던 중 진행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진중인 청구 외 제3차량을 피청구인차량으로 충격케 한 사고임. 2차사고로 피청구인차량 탑승자가 사망함.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당 건은 전원심의가 1차 속행됐던 건으로, 청구외 제3차량(트럭)에 대하여도 청구확장을 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확장을 하지 않음. 이에 피청구인의 책임비율만 정하기로 함. 다수의견 : 청구인 0% : 제3차량(트럭) 30% : 피청구인 70% 소수의견 : 청구인 20% : 제3차량(트럭) 30% : 피청구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