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앞에 정차후 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좌회전 중이었으나,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기위해 직진차선인 1차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재차 좌회전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정상주행하던 선행 좌회전차량인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