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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3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좌회전차량과 후속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9 18:1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금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앞에 정차후 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좌회전 중이었으나,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기위해 직진차선인 1차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재차 좌회전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정상주행하던 선행 전차량인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선을 정확히 따라서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급히 좌회전하며 추월하려 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함.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정상 좌회전하였다 하더라도,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만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