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급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바퀴부위를 접촉한 후 몇미터 더 나가서 최종정지한 사고.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정황, 과실 기협의 등 피청구인 주장사항이 실제 사고내용과 상이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직진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목감 IC로 진행하기 위해 우측으로 빠져나가다 주행차선으로 재진입코자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최초에 청구인측이 청구인 과실 80%를 인정하였으나 진술 번복으로 협의 결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