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한양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에서 대기 중, 청
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적재함에 접촉되어 좌측 앞범퍼가 우측으로 왜곡된 상태로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행중 사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상계요청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
실임.
○ 피청구인 주장
주장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