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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방향 대로로 진입하려는 우회전대기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6 14:2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한양아파트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한양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에서 대기 중,

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적재함에 접촉되어 좌측 앞범퍼가 우측으로 왜곡된 상태로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행중 사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상계요청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

실임.

 

 

○ 피청구인 주장

 

주장사항 없음.

 

 

결정이유
제출된 입증자료, 사고현장·차량파손 사진, 대표협의시 과실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