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서행 진입 중,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입차하는 소리를 인지하고 후진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주차장내로 들어오며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입구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방어 불가능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하면서 일방적으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