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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차장 진입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4 07:02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으로 서행 진입 중,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입차하는 소리를 인지하고 후진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주차장내로 들어오며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입구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방어 불가능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소우회전하면서 일방적으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인지하여 정차하고 다시 후진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후좌우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진행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함. 청구인차량도 정상 우회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언제 어디서든 주차된 차량이 전·후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장소로 주의 운행해야하므로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