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운행 중, 우측 주차라인의 피청구인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면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현업 과실협의시 10 : 90까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리한 과실로 결정되어 재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주차공간에서 전면 주차차량으로 인해 급출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면 시야
가 확보된 상황에서 차량를 똑바로 대기 위해 서행 전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좌측 통로에서
우회전하며 이미 전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의 앞으로 통과하여 진행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