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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에서 주행로 직진차량과 주차라인에 주차중인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4 15:57
사고장소
서울 중랑구 묵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운행 중, 우측 주차라인의 피청구인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면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현업 과실협의시 10 : 90까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리한 과실로 결정되어 재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주차공간에서 전면 주차차량으로 인해 급출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면 시야

가 확보된 상황에서 차량를 똑바로 대기 위해 서행 전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좌측 통로에서

우회전하며 이미 전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차량의 앞으로 통과하여 진행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인정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차를 바로 대기 위해 전진하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주의깊게 살피며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함. 청구인차량도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언제 어디서든 주차된 차량이 전·후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장소로 주의 운행해야하므로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