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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4 14:5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3차선에 4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차

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동일방향 우측에서 안전지대

를 넘어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측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고현장 및 차량 접촉부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컨대, 청구인의 주장사항이 설득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