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3차선에 4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차
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4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동일방향 우측에서 안전지대
를 넘어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