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근접운행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6 19: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현대백화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쪽

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사이드미러로 청구인차량 좌측면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과속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현장 및 차량 충돌사진 등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사항이 설득력 있어 보임.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