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쪽
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사이드미러로 청구인차량 좌측면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과속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