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5 20:2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장소를 지나 횡단보도상에서 유

턴 중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서 유턴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서행불이행 및 대우회전하여 발생

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유턴구간

을 벗어나 유턴하였고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음.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의한 차

량에 우선권이 있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정황상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보다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며, 그 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소수의견 : 양측 과실비율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