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장소를 지나 횡단보도상에서 유
턴 중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서 유턴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서행불이행 및 대우회전하여 발생
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유턴구간
을 벗어나 유턴하였고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음.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의한 차
량에 우선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