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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0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후속사고 방지 위해 수신호하는 운전자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6-17 08:5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 영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에 전도되어, 지나가던 차량들이 2~3

차로에 정차하고 수신호 교통정리하던 본 건 피해자를 청구인차량이 부상케 한 사고로서, 대

물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이 55:45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인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해당 부담액

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해자는 피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

한 사고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분

 문제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제1차량)이 편도5차로중 1차로를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빗

길에 미끄러져 좌전도된  피청구인차량(제2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있던 피해자 신○○

(제4차량 운전자)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다시 그 앞에 좌전도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

으로 충격하고, 다시 그 앞에 세워져있던 제3차량 뒷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본건 피해자(제4차량 운전자)가 사고방지 수신호를 하다가 청구인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관련 입증자료상의 피고(청구인)와 본건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고, 청구인측이 사고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5:45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