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에 전도되어, 지나가던 차량들이 2~3
차로에 정차하고 수신호 교통정리하던 본 건 피해자를 청구인차량이 부상케 한 사고로서, 대
물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이 55:45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인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해당 부담액
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해자는 피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
한 사고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분
담 문제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제1차량)이 편도5차로중 1차로를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빗
길에 미끄러져 좌전도된 피청구인차량(제2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있던 피해자 신○○
(제4차량 운전자)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다시 그 앞에 좌전도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분
으로 충격하고, 다시 그 앞에 세워져있던 제3차량 뒷부분을 청구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