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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0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주머니차선으로 진입중인 차량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0 13:3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흑석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유턴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서행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주머니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도 안전지대를

해 진입하다가 충격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50% 인정함.

 

 

 

결정이유
양 차량 모두 주머니차선으로 진입시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내용상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것이 분명하고 후행 중이므로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볼 것인 바,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