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유턴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서행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주머니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도 안전지대를 통
해 진입하다가 충격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5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