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직진, 좌회전 동시차선)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헨다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가 충돌한 후 청구인차량이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차량파손 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던 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3차로의 청구인차량이 급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가 1차 접촉후 양차량의 계속적인 진행으로 2차 접촉이 있었던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