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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0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3차로(직좌) 좌회전 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4 18:45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이마트 앞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직진, 좌회전 동시차선)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헨다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가 충돌한 후 청구인차량이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차량파손 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던 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3차로의 청구인차량이 급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가 1차 접촉후 양차량의 계속적인 진행으로 2차 접촉이 있었던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동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안쪽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