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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9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3중추돌사고 후 재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1-05-19 09:5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효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3중 추돌사고(1차사고)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2차사)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본건 피해자 탑승)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3중 추돌사고 야기 후, 피청구인차량이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2회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사고기여도 50%임.

 

 

 

○ 피청구인 주장

 

제3차량(견적 802.032원)과 청구인차량의 충돌은 심한 반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은 미미하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치료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뒷부위 손이 경미함. 차량속도, 파손상태, 견적, 충격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임.

 

- 재심청구 사유

막연히 2회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구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되며, 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