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3중 추돌사고(1차사고)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2차사고)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본건 피해자 탑승)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3중 추돌사고 야기 후, 피청구인차량이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2회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의 사고기여도 50%임.
○ 피청구인 주장
제3차량(견적 802.032원)과 청구인차량의 충돌은 심한 반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은 미미하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치료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차량 전면부와 청구인차량 뒷부위 파손이 경미함. 차량속도, 파손상태, 견적, 충격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막연히 2회 충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구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