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후행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재차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운전자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후미추돌하여 부상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 고유과실 40%이상임.
손해배상금에 있어 요추압박골절에 의한 장해보험금 산정은 과잉배상이며 요추염좌에 준한 상실수익액 계산이 타당함. 또한 본건은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무과실 선처리한 합의금이므로 청구인의 합의내용을 피청구인에 동일하게 인정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은 제3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급정지한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및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과는 충돌이 없었음. 비접촉사고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제3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70%이상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주행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청구외 제3차량의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부분이 충돌함. 제3차량을 동일차로로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여 대인, 대물피해를 발생케한 교통사고.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