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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연속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1-23 23:0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후행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재차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운전자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후미추돌하여 부상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 고유과실 40%이상임.

손해배상금에 있어 요추압박골절에 의한 장해보험금 산정은 과잉배상이며 요추염좌에 준한 상실수익액 계산이 타당함. 또한 본건은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한 무과실 선처리한 합의금이므로  청구인의 합의내용을 피청구인에  동일하게 인정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은 제3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급정지한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및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과는 충돌이 없었음. 비접촉사고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제3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70%이상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2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주행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청구외 제3차량의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부분이 충돌함.  제3차량을 동일차로로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여 대인, 대물피해를 발생케한 교통사고.

※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신호위반한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