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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대향 2차로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17:3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하나로마트내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하나로마트내 도로를 직진 중, 교차로에서 맞은 편 2차선(우회전차선)에서 급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임.

 

교차로에서 맞은편 1차선의 제3차량이 양보해주어 청구인차량이 서행직진 중,  제3차량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우회전차선)으로 앞지르기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사고내용 재검토 요청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 30% 대 피청구인 70%의 기본과실이 적용되며, 피청구인측의 현저한 과실 등의 사유로 20 대 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