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하나로마트내 도로를 직진 중, 교차로에서 맞은 편 2차선(우회전차선)에서 급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분임.
교차로에서 맞은편 1차선의 제3차량이 양보해주어 청구인차량이 서행직진 중, 제3차량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우회전차선)으로 앞지르기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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