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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4 22: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올림픽대로 진입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 후 갓길에 급정거하는 피청구인차량과의 충격을 피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다 급정거하는 제3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불가피하게 추돌하고, 제3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차선변경하여 진입이 금지된 실선구간(갓길)으로 진입하다 급정거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탑승자가 멀미증상을 보여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갓길 이동 중, 도로 합류구역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목격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로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제3차량,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던 차량임. 청구인차량에 선행하던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함. 피청구인차량도 차선변경을 할 때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를 30%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