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올림픽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 후 갓길에 급정거하는 피청구인차량과의 충격을 피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다 급정거하는 제3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불가피하게 추돌하고, 제3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차선변경하여 진입이 금지된 실선구간(갓길)으로 진입하다 급정거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탑승자가 멀미증상을 보여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갓길 이동 중, 도로 합류구역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목격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로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제3차량,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 위반사항 : 진로변경방법 위반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