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4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중앙선 넘어 교차로통과 이륜차량과 2차로 좌회전 이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1 18:10
사고장소
경기 광명시 소하동 》 아파트형공장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제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동일방향 2차로

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 앞바퀴부분과 청구인차량 우측

달부분이 충돌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

 

청구인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망자에 대하여 선처리하였음. 총 지급액의 일부 환입하였으

나, 상기 사고내용 고려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30%가 적정함.

 

 

 

○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1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측 이륜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청구인측 이륜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충돌한

사고로 조사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이

의제기 상태임.

 

망인측은 청구인이 본 사고로 사망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결정한 합의금을

수령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6506)

 

피청구인측은 망인의 과실 8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서 기록이 최종 확정된

후 재정산하기로 함. 청구인은 본건을 취하하고 경찰서 기록 및 민사소송 판결을 토대로 과실

을 재정산해야 함.

 

 

결정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86506)의 결론을 반영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