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제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동일방향 2차로
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 앞바퀴부분과 청구인차량 우측
페달부분이 충돌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
청구인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망자에 대하여 선처리하였음. 총 지급액의 일부 환입하였으
나, 상기 사고내용 고려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30%가 적정함.
○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 1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측 이륜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청구인측 이륜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충돌한
사고로 조사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이
의제기 상태임.
망인측은 청구인이 본 사고로 사망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결정한 합의금을
수령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6506)
피청구인측은 망인의 과실 8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서 기록이 최종 확정된
후 재정산하기로 함. 청구인은 본건을 취하하고 경찰서 기록 및 민사소송 판결을 토대로 과실
을 재정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