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접촉사고(1차사고)로 도로상에 서 있던 제3차량 운전자를 청구인
차량이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2차사고).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제3차량 운전자의 부
상에 대하여, 1차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기여도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는 인적 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사고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주취운전 중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기여도는 없으며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