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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하차한 운전자를 후속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5-18 02:30
사고장소
대구 북구 산격동 》 도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접촉사고(1차사고)로 도로상에 서 있던 제3차량 운전자를 청구인

차량이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2차사고).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제3차량 운전자의 부

상에 대하여, 1차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기여도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는 인적 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사고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주취운전 중 충격하고

도주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기여도는 없으며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정황상 청구인 80% 대 피청구인 20%의 과실이 타당하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10% 가산하여, 90 대 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