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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8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하차한 운전자를 후속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2-10 21:10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 장대초소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1차사고)한 후, 후속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 뒤에 서 있던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2차사고)

 

사고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등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2차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1차사고의 발생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함. 청구인은 1차사고에 기인한 2차사고로 인해 부상한 피해자를 선처리하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로 제한하여 구상금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을 상계하여 보상처리를 하였던 바, 피청구인측에 다시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피해자는 1차사고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바,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중 3차로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다른 사고로 인해 정차한 뒤 청구외 제3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청구인차량 앞범버부분으로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기각 피해자의 부상과 1차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임. 청구인이 보상처리시 피해자 과실상계를 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