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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대향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정면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5 11:00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초이동 》 이면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7.5m도로 운행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진로를 양보하고자 정차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가상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청구인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사고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차량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차량을 정면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쌍방 공히 대향차량에 대해 주의를 다해야 함.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 좌측으로 피향하여 운행한 것임.  청구인차량은 미리 양보한 것이 아니고, 충돌하는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 중 반대방항에서 진행을 하다 달려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한 청구인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