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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주택가 도로에서 정차후 개문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04 12:20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후평3동 》 소방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소방도로 우측에 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좁은 주택가 소방도로를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이 정차 후 운전석 문이 열리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전방주시의무 태만 과실 20% 있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객(피해자측 과실적용자)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과실 20%인정하여 청구인측에서 처리완료함. 청구인차량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2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후속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임. 청구인이 청구하는 내용은 청구인차량 동승자에 대한 피해로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사고이후 어떠한 통보도 없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중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소송으로 다투기를 원하여 심의제외 요청함.

 

 

결정이유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경우, 청구인차량의 동승자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이 문을 여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점에 대해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20%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