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황색점멸등에 직진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차량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52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기본과실에 간선도로 주행(10%), 삼거리(10%) 및 비보호좌회전(10~20%) 등을 가산하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 부위를 청구인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 20%가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횡단보도 보행인 발견하여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소심의결정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