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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5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5 18:25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신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황색점멸등에 직진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차량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52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기본과실에 간선도로 주행(10%), 삼거리(10%) 및 비보호좌회전(10~20%) 등을 가산하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인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 부위를 청구인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 20%가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횡단보도 보행인 발견하여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소심의결정 부당함.

 

 

결정이유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은 분명하고, 충돌부위 등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6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