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뒷도어 및 휀다가 파손되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정상 후진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대향방향
에서 직진하면서 전방에 차량이 있어 좌측(피청구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측은 무과실임.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만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는 자(87년생)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