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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4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대향방향 후진주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20 21: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뒷도어 및 휀다가 파손되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정상 후진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은 대향방향

에서 직진하면서 전방에 차량이 있어 좌측(피청구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측은 무과실임.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만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는 자(87년생)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시 전·후방을 충분히 살핀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하는 등 큰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큼. 청구인차량의 경우,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로를 변경하여 곡선주행하면서 측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