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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L자형도로에서 대우회전차량과 대향 소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8 07:35
사고장소
광주 북구 매곡동 》 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L자형 도로 아파트 입구에서 정상 차로 우회전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여 입구로 진입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우측의 불법주차 때문에 크게 우회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우회전 후 자기의 차선방향으로 정상 진행했다는 점,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을 짧게 중앙부분을 완전히 넘어 회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의 재판정을 요청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 중, 대우회전하여 나오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양하기 위해 소좌회전하였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CCTV 자료 제출)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범버 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앞 범버 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CCTV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한 점이 인정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보다는 CCTV자료가 더 객관적이므로 교통사고사사실확인원을 배척하고 CCTV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많게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