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 좌측에서 동일하게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행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틈사이로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