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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22 11:2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 좌측에서 동일하게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행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틈사이로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차량임. 따라서 기본과실은 30% : 70%임.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 과실 10%정도 증액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