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나오던 중, 들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올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대회전하며 진행하여 정면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