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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출차차량과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3 14:0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나오던 중,  들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올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대회전하며 진행하여 정면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쌍방이 모두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중앙선 침범차량을 알 수 없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