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전방에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해 있어,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해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 휀더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노견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측의 억지주장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