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2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도로우측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0 13: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전방에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해 있어,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해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 휀더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노견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측의 억지주장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양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