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2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에서 우회전 대기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3 15:3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고 잠시 정차 중,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골목 진입중, 인도쪽에 불법주차한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사고이고,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차량이므로 일반적인 과실비율결정례에 따름. 피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