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고 잠시 정차 중,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골목 진입중, 인도쪽에 불법주차한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