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 중,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안쪽 틈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을 하던 중, 대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 과실은 8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