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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2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방향 대우회전차량과 소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9 19: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 중, 후미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안쪽 틈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을 하던 중, 대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 과실은 80%임.

 

 

 

결정이유
동일 방향 우회전사고로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차량임. 이러한 경우 통상 대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