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으로 정상 주행 중, 우측에서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뒷 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선 출차 중, 입구에서 과속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6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