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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2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주차후 후진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04 10: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석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으로 정상 주행 중, 우측에서 후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뒷 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선 출차 중,  입구에서 과속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60%임.

 

 

 

결정이유
주차장내 사고이므로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음.